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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후견12

[상속변호사] 부모의 빚, 자녀가 갚아야 하나 최근 연예인 부모들의 거액 채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나, 사기범죄로 인한 채무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일부 연예인의 경우, '부모의 빚을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냐'고 대응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개개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가족 단위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 간에도,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그 빚을 지게된 경위가 일상적인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2018. 12. 5.
[후견변호사] 2018년 7월 1일,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실효된다 ​ ​ ​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개시로 유명해진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금치산ㆍ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재산에 관한 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한정후견, 특정후견 포함)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을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후견 받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여 본질적으로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민법 개정 당시 부.. 2018. 5. 9.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간 형제,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유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들(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가 있어서 누구나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컴퓨터로 전국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www.iros.go.kr/). 이를 이용하여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두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한채 몇 년이 지나는 일도.. 2017. 12. 27.
[상속변호사상담] 상속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은 상속재산을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 1개만이 아니라 여러 재산일 경우, 모든 부동산을 모든 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3채인 경우, 3채를 모두 공유하게 되면 모든 상속인이 (그 전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되어 지분 매도시 양도소득세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2017. 12. 19.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혈족에까지 미칩니다.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까지 고려한다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안 전체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간 교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친척 간 교류가 적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사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정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보통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2017. 12. 18.
[상속변호사상담]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 포기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야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산상속 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3개월은 가정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포기의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귀하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야할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 2017. 12. 15.
[상속변호사] 남편과 사별한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본래대로라면 그 아들인 남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2순위 상속권자인 남편과 나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위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 남편이 먼저 사망.. 2017. 12. 12.
[상속변호사]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 2017. 12. 11.
[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 2017. 11. 2.
[후견변호사]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후견제도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게 된 A씨(78세), 부모님의 헌신으로 건강히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발달장애인 B씨(45세).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형제자매나, 자녀 등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내가 정신을 더 잃을 때를 대비하며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보수를 정하거나, 내가 죽은 뒤 자녀를 보살필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