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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15

[이혼변호사]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의 이혼 재산분할, 빚도 분할하나요?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자산 < 부채,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가령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순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남편 허모씨와 아내 오모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회활동가로 일하.. 2018. 11. 27.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살림살이를 절반으로 나눈 남자 최근 유튜브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12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되자, 말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TV와 소파, LP판,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인형, 심지어 승용차와 침대까지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서 중고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분할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도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긴 시간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만 받을테니, 이혼에 동의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몇 년 후에는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먹고살 힘이 있다면 괜찮지만, 십수년간 전.. 2018. 9. 27.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 부과 해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취득세등 ○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 2018. 7. 25.
[이혼변호사] 조세회피 목적의 가짜이혼, 이혼의 효력과 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진심으로 헤어지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상속분쟁이나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다면 그 이혼은 유효할까요? 이러한 가짜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은 투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고,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부부로서 원만히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지언정,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는 ​전처 소생 자녀와의 상속분쟁을 피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망 직전 이혼(재산분할)을 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 2018. 3. 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이혼재산분할 실패하지 않는 법 ​ 이혼재산분할은 통상 분할대상재산의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비율의 산정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란,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졌는지,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등이 참작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생.. 2018. 1. 25.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2018. 1. 23.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 2018. 1. 22.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인정될까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기여도"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을 잘 찾고,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지만, 기여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여도의 평가는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 자녀 출산 및 양육, 재산형성의 경위 및 생활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혼인 이후 두 사람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에 근접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혼인생활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라도 50% 가까이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상황에 따라 여성 쪽이 60~90.. 2017. 12. 9.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기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재판상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를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협의이혼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에 대하여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것과 다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은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 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017. 11. 16.
[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보통 재산의 이전이 있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도 재산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할까요?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는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주고받.. 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