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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상담]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23. 16:22
[Q]
법원에서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 해요.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이행명령불이행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유치시설에 인신을 구금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르므로, 정당한 절차로 불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육비지급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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