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륜1 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불륜 이혼부터 징계까지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대상의 배신은 영혼이 갈가리 찢기는 것만 같은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퍼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기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해 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공무원 불륜(외도), 징계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소방관 등은 위 품위 유지의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 ..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