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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4

[이혼변호사 승소] 이혼 결심 후 철저한 준비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하루 한 마디 말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B씨는 남편과 정답게 살아보려 여러모로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B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B씨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대학생이 되었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 B씨는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남편에게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 2018. 1. 4.
불륜 위자료를 청구금액의 1/10 이하로 감한 사례 A남은 간통을 한 자신의 아내 B와 상간남 C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에 대하여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600만 원을 청구하였고, C에 대하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의 피고인 B와 C를 대리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변론 과정에서 1. B와 C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고 곧 서로 헤어지려고 노력하였다는 점, 2. B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A와 B의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그에는 A가 혼인 생활 동안 B를 학대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인 점, 3.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의 잦은 폭행에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2017. 12. 12.
[이혼변호사] 간통 아닌 부정행위도 이혼사유 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수시로 하는 전화통화,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로 소개하는 행위, 함께 여행을 가는 행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혼소송을 할.. 2017. 9. 19.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의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넓게 보아 간통이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탈선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연남,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육체적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메신저로 ‘사랑해, 보고싶어’ 등을 표현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