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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4

[후견변호사] 2018년 7월 1일,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실효된다 ​ ​ ​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개시로 유명해진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금치산ㆍ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재산에 관한 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한정후견, 특정후견 포함)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을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후견 받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여 본질적으로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민법 개정 당시 부.. 2018. 5. 9.
[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 2017. 11. 2.
[후견변호사]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후견제도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게 된 A씨(78세), 부모님의 헌신으로 건강히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발달장애인 B씨(45세).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형제자매나, 자녀 등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내가 정신을 더 잃을 때를 대비하며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보수를 정하거나, 내가 죽은 뒤 자녀를 보살필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2017. 11. 1.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사건 대법원 확정! 롯데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 사건이 2017. 6. 1.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신격호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견종료시까지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정후견이란, 치매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도록 정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후견인 동의 없이 할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 201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