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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4

[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클릭)1http://maum4u.tistory.com/81 위 기준표의 "평균양육비" 금액은,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별로 실제 우리나라 가정이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양육비 아래의 "양육비 구간"은, 부모의 소득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 실제 양육비를 최소와 최고로 설정해둔 것입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 원 구간에서도 양육비 구간의 최저금액은 219,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의 합산소득이 0원이더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양육비 찾기먼저 부모의 합산소득(이자소득, 급여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7. 11. 21.
[이혼변호사]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양육권자의 결정과 비양육자(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이 부담할 양육비의 결정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가 2인인 가정의 평균적인 양육비를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고,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 뒤 양쪽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고, 비양육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은 3년만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및 고소득층 소득구간의 세분화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최저양육비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에 .. 2017. 11. 20.
[이혼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새로 발표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액, 양육환경, 양육하는 미성년자녀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4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의 물가나 양육환경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달 중순경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49만 원(월)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고 금액은 현행 222만 1,000원에서 266만 4,000.. 2017. 10. 23.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코피노 양육비 판례 이혼할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 양육에 들어갈 돈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특이한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장래에 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이 있고, 감산요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거주지역이 농어촌이거나 물가수준이 낮은 외국인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쌍방 합의에 양육비가 이미 고려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이 산정,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 201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