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1 [이혼변호사]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효력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신고행위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 2018.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