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1 이혼 항소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결정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은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의 결정을 구합니다.처음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증거가 부족하였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다면 패소로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혼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 중 위 ① 이혼부터 ④ 자녀 부분 중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소 여부를..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