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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4

[이혼변호사] 혼인을 해소하는 세 가지 방법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 최근 사기결혼으로 혼인에 이른 분들이 혼인무효나 취소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남, 이혼녀의 낙인을 받지 않고, 혼인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에 과거의 혼인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고려합니다. ​ ​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몹시 한정적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부계나 모계로 피가 이어진 친족)인 경우,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 외에 누구라도 .. 2018. 3. 25.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 이혼과 조정에 의한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과 재산분할청구, 친권, 양육 관련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을 제기하면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 2017. 5. 31.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 ▣ ‘마음’은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www.iduksu.co.kr]가 설립한 가정법률지원센터입니다. ‘마음’에는 전문성과 신뢰, 공익을 바탕으로 권리구제와 인권실현에 헌신해 온 법무법인 덕수의 열정과 자산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공익성 강화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청소년, 어린이, 한부모 가정, 빈곤지역 어린이 교육활동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 마음으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의 전문변호사들 ▣ ‘마음’의 구성원들은 심리학 또는 상담학을 전공하거나, 공익·인권 분야에서 헌신하여 온 열정적인 변호사들입니다. ‘마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가사 분야에 대한 .. 2017. 5. 31.
[판례] 성폭력으로 출산한 과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못 한다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더라도, 그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대법원 2016. 2. 18.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 1.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①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속였고, ②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③ 사회통념상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위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