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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56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숨겨버리는.. 2017. 7. 12.
[이혼변호사] 졸혼, 따로 사는데도 법적으로는 부부? 배우 백일섭 씨의 졸혼이 방송을 탄 데 이어, 드라마 에서 강석우의 졸혼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따로 살면서, 자녀부양이나 살림 등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졸혼은 그 공동생활을 아예 그만두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살 수 없겠다는 정도가 아닌 .. 2017. 7. 3.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의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넓게 보아 간통이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탈선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연남,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육체적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메신저로 ‘사랑해, 보고싶어’ 등을 표현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2017. 6. 22.
안경환 혼인신고, 혼인무효판결은 무엇인가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이 화제입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975년,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혼인무효판결을 받으면 혼인의 모든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민법은 혼인 무효 사유로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 2017. 6. 16.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2017. 6. 15.
[판례] 성폭력으로 출산한 과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못 한다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더라도, 그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대법원 2016. 2. 18.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 1.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①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속였고, ②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③ 사회통념상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위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