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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사건 대법원 확정!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7.

 

롯데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 사건이 2017. 6. 1.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신격호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견종료시까지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정후견이란, 치매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도록 정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후견인 동의 없이 할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생활용품 구입 같은 것은 후견인 동의가 필요없으나, 부동산 매매 같은 큰 거래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필요한 행위, 예컨대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경솔하게 재산을 처분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음과 동시에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편 치매부모를 둔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치매나 노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개시심판 청구에 관해 궁금한 점은 가정법률멘토 마음에 문의하세요.

 

 

힘들고 지친 당신의 짐을 나눠 들어드리는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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