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라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신고를 하기 전 별거 기간을 길게 가지는 등 부부의 생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혼신고 전 별거 기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사람과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시작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이혼서류가 정리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지만, 상황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정폭력, 일방 가출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뒤늦게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이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