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상담례9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2018. 4. 30.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 ​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2018. 3. 6.
[이혼변호사/상속변호사 상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 이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의 문제 Q.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집(공동명의)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리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거절하자 폭행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며 아들딸 잘 키웠는데,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투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보살펴야 사람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하는지 고민됩니다. A. 3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살아온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돌변하셨다니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혼인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상속" 관련한 문제로 짐작됩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은 직계비속(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 2분과 배.. 2017. 12. 27.
[이혼변호사] 경찰 없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첫번째로 원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가족인 가해자가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경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절차나 가정보호절차 어느 것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수사 없이, 나의 안전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시로부터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 2017. 8. 29.
ㅇ배우자가 폭력을 써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게 됩니다. .. 2017. 8. 25.
[이혼변호사] 가사조사명령이란 걸 받았어요. 꼭 법원에 가야하나요?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법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이라도 덜 나가기 위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가야하지만,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입니다. 가사조사란, 재판장 등이 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주요 분쟁상황,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사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당사자와.. 2017. 8. 19.
[이혼변호사 상담]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요 [Q] 법원에서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 해요. 당장 생계비가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이행명령불이행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유치시설에 인신을 구금하는 처분입니다. ​ ​법원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무거운 제재.. 2017. 6. 23.
[이혼변호사 상담] 혼전임신, 애인이 변심하여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해요 [Q] 결혼을 약속한 뒤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요. 이미 아이는 태어났는데,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A] 인지청구를 하여 아이를 전 애인의 친자로 할 수 있습니다. 친자가 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 애인이 아버지로 기입되고, 전 애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애인이 사망할 경우 아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면, 법원은 유전자검사의 수검명령을 내려 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친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2017. 6. 13.
친생부인의 소로 아이의 성이 바뀌었어요 [Q]친생부인의 소로, 이혼한 남편이 더이상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민등록상 아이의 성이 제 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아이는 친구들에게 말하기 어렵다며 원래 쓰던 성을 계속 쓰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친생부인의 소로 인하여, 법적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 제3항), 주민등록상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여 아이의 성을 기존 쓰던 성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에서는 관계인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