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운영하는 이혼가사 전문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요즘은 이혼하면서 '친모'라고 무조건 유리하게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한부모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정적인 아빠가 늘어나면서 경제력이 있는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이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거나, 본인이 자녀를 데리고 나온 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양육에 대한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미성년자녀 양육권을 위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