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서2

50대 이혼 잘 하는 방법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꾹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50대 이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그런데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지칭되는 만큼 나를 위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혼을 잘하기 위한 중요쟁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분할(대상 /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이란, 법률혼을 해지하며 부부가 혼인 기.. 2024. 2. 5.
[판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 및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ㅡ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재산분할 ㅡ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 나.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 다. 청구..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