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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2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간 형제,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유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들(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가 있어서 누구나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컴퓨터로 전국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www.iros.go.kr/). 이를 이용하여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두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한채 몇 년이 지나는 일도.. 2017. 12. 27.
[상속변호사상담]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 포기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야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산상속 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3개월은 가정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포기의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귀하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야할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