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권1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이혼 시 자녀 친권 관련 법원의 최근 동향 부부는 이혼하고 남남이 되지만, 자녀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양육을 하는 자로서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되지만, 친권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될 시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무에는 ① 자녀 보호, ② 교양, ③ 거주지 지정, ④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⑤ 자녀 명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공동친권의 단점(문제점) 과거 3~5년 전에는 공동친권..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