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1 [이혼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 이혼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혼소송에서 격렬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18.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