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1 [이혼변호사]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의 이혼 재산분할, 빚도 분할하나요?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자산 < 부채,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가령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순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남편 허모씨와 아내 오모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회활동가로 일하.. 2018.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