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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3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혈족에까지 미칩니다.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까지 고려한다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안 전체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간 교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친척 간 교류가 적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사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정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보통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2017. 12. 18.
[상속변호사상담]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 포기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야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산상속 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3개월은 가정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포기의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귀하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야할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 2017. 12. 15.
[상속변호사]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