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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2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 2018. 4. 30.
[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방치,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부부 사이에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 협조할 의무,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가출을 하거나, 상대방을 내쫓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각방을 쓰며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자주 다니는 것만으로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 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과 살기 싫어 계획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의..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