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2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법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사건을 모두 직접 지휘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이혼 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4. 12. 17.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이혼 시 자녀 친권 관련 법원의 최근 동향 부부는 이혼하고 남남이 되지만, 자녀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양육을 하는 자로서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되지만, 친권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될 시 공동친권도 가능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무에는 ① 자녀 보호, ② 교양, ③ 거주지 지정, ④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 ⑤ 자녀 명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연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 공동친권의 단점(문제점) 과거 3~5년 전에는 공동친권.. 202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