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찾기1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진짜 아버지를 간소하게 가릴 수 있다 이혼 후 낳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아버지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이혼한 전 남편이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친모나 실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진짜 아버지의 자식으로 등록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야만 하고,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또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려면 노력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 2017.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