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1 [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액수가 적은 경우 큰 힘이 되는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혼인을 파탄시킨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금액을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사망보다 가벼워 보이는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는 훨씬 낮은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며, 대체로는 1천~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금액에 비하여 이혼 위자료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을 부부로 살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2018.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