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소송1 혼인 외 출생자 양육비 청구의 모든 것(혼외자 양육비)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 자녀(혼외자)' 일컫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이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타인과의 불륜 관계에서 낳은 아이도 혼외자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의 법률상 관계가 존재하게 되지만, 아버지와는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부가 혼외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자 관계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외자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률혼 이외의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외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해야.. 2024.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