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경1 [이혼변호사] 이혼을 하고난 뒤, 판결/협의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이혼을 하는 것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의 세세한 내용을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실제 생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자료와 분할재산이 생각납니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게 합의해준 양육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 성립 이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종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협의 당시.. 2017.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