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1. 절차 ○ 소송제기 → 소송진행 → 조정회부 결정○ 조정성립시 → 이혼신고 → 종결○ 조정불성립시 → 법원 강제조정 →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시 → 소송진행 →판결○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확정 → 이혼신고 → 종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제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2017.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