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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2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2018. 1. 23.
[이혼변호사] 분할대상 재산목록을 늘리는 것이 이혼의 핵심이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목록을 늘리는 것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혼 후 겪게 될지 모를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위자료는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크더라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할 수 있고,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201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