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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3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살림살이를 절반으로 나눈 남자 최근 유튜브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12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되자, 말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TV와 소파, LP판,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인형, 심지어 승용차와 침대까지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서 중고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분할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도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긴 시간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만 받을테니, 이혼에 동의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몇 년 후에는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먹고살 힘이 있다면 괜찮지만, 십수년간 전.. 2018. 9. 27.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2018. 1. 23.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