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인1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간 형제,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유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들(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가 있어서 누구나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컴퓨터로 전국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www.iros.go.kr/). 이를 이용하여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두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한채 몇 년이 지나는 일도.. 2017.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