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1 [이혼변호사 상담] 빚만 지는 전 남편. 아이와 부자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Q]10년 전 이혼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워서 이제는 번듯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혹시 아이에게 부양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인데, 아예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이 없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일 때라면 친양자입양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있는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기초급여수급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계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랄 때 부모가 얼마나 성실히 키워주었는가,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와는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 친자관계를 없애는 방법에는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의 친족.. 2017.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