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1 [이혼변호사 상담] 혼전임신, 애인이 변심하여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해요 [Q] 결혼을 약속한 뒤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요. 이미 아이는 태어났는데,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A] 인지청구를 하여 아이를 전 애인의 친자로 할 수 있습니다. 친자가 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 애인이 아버지로 기입되고, 전 애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애인이 사망할 경우 아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면, 법원은 유전자검사의 수검명령을 내려 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친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2017.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