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각서1 [판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 및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ㅡ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재산분할 ㅡ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다. 청구.. 2017.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