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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2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혈족에까지 미칩니다.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까지 고려한다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안 전체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간 교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친척 간 교류가 적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사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정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보통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2017. 12. 18.
[상속변호사]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