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력1 [이혼변호사] 위장혼인과 위장이혼, 정반대의 효과 법률상 혼인은 혼인 당사자 간 혼인하려는 의사가 합일되어 관공서에 혼인신고까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는 경우는 물론, 결혼식까지 마친 경우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에는 부부공동생활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언젠가 함께 살 생각만 있다면 지금 당장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쭉,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혼인신고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를 '가장 혼인' 또는 '위장 혼인'이라고 합니다. 위장혼인은 외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혼인하려는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유효한 혼.. 2018.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