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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3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 이혼과 조정에 의한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과 재산분할청구, 친권, 양육 관련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을 제기하면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 2017. 5. 31.
마음은 어떤 곳인가요 ▣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 ▣ ‘마음’은 40년 전통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www.iduksu.co.kr]가 설립한 가정법률지원센터입니다. ‘마음’에는 전문성과 신뢰, 공익을 바탕으로 권리구제와 인권실현에 헌신해 온 법무법인 덕수의 열정과 자산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공익성 강화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청소년, 어린이, 한부모 가정, 빈곤지역 어린이 교육활동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할 것입니다. ▣ 마음으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의 전문변호사들 ▣ ‘마음’의 구성원들은 심리학 또는 상담학을 전공하거나, 공익·인권 분야에서 헌신하여 온 열정적인 변호사들입니다. ‘마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가사 분야에 대한 .. 2017. 5. 31.
법원의 가사사건 사물관할 및 인지대(수수료) 「민사 및 가사소송에 관한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사건 중 합의부가 다루는 사건의 종류 및 가사사건 법원 접수시 법원에 내야할 인지대(수수료)가 2016. 7. 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종전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하였지만, 현재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해야 하는 등 합의부 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변경되었고, 재산분할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난 반면, 위자료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종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위자료청구의 경우 상대적 약자..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