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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절차

법원의 가사사건 사물관할 및 인지대(수수료)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5. 31.

「민사 및 가사소송에 관한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사건 중 합의부가 다루는 사건의 종류 및 가사사건 법원 접수시 법원에 내야할 인지대(수수료)가 2016. 7. 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종전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하였지만, 현재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해야 하는 등 합의부 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변경되었고,


재산분할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난 반면, 위자료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종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위자료청구의 경우 상대적 약자가 많이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하시고, 내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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