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배우자1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 2018.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