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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송으로 이혼하는 방법, 공시송달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3. 23.

 2016년 한 해 결혼이민자의 수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제결혼 이혼건수도 1만 건에 달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 가보면, 전통적인 한국식 이름이 아닌 당사자명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습니다. 




배우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송서류의 내용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유효한 주소를 알 수 없어야 하므로,

공시송달 결정을 받기까지는 수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가짜 주소를 적어내는 등 공시송달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 내용 중 금전 청구(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부분이 있다면 소송사기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에라도 이혼 판결을 알게 되어 추후보완항소를 하게 되면,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 경우,

이혼 판결이 취소됨에 따라 재혼이 중복 혼인이 되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 각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가 생기게 되고,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되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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