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효력1 이혼 미성년 자녀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권이란 무엇이고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친권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양당사자가 원할 시 이혼 하면서도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권리로 이혼 소송을.. 2024.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