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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 미성년 자녀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2. 29.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강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권이란 무엇이고 양육권이란 무엇일까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친권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양당사자가 원할 시 이혼 하면서도 부모 모두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권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문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이혼을 통해 부모가 갈라서게 되면 부부 중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양육권이 없는 일방(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비양육자는 양육을 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는 자(이혼한 전 배우자)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혼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지, 반대의 경우 양육비를 못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권포기각서 작성방법 및 효력

친권의 상세한 내용으로는 보호, 교양, 거주지 또는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법률 행위 대리 등이 있습니다.
친권포기각서란 이혼을 하며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위에 기재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친권포기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가정 내에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방이 각서 내용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작성한 친권포기각서는 개인 간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친권포기각서의 법적인 효력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또는 입회인) 두어 작성하시거나 공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의 양식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간단한 양식을 올려드리나, 실제 작성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 후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권포기각서양육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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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간혹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불안하시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포기했으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양육비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이후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상 기재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거양육비 채무로 인해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 경매 등을 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전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교섭도 친권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자의 복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이 면접교섭의 순기능입니다. 때문에 가정법원도 이혼 후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의, 재판 어떤 이혼을 진행하든지 간에 미성년자녀양육교육을 우선 진행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는 이혼을 할 때 필수적으로 시청하셔야 하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MzgrxYseVw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분도 있으나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치 않게 친권 포기했어요. 친권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이혼 전에는 상대방이 친권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었는데 이혼 후 상대방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있거나,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력 등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친권을 포기한 경우 자녀의 안전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복리와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 및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자만 변경하는 경우 이혼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친권까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과거 친권을 포기했던 것이 염려스러울 수 있으나,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및 복지이기 때문에 한번 포기했다거나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하여 무조건 친권 변경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거나, 친권을 포기했었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친권자보다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고, 자녀의 안전과 경제적으로 자녀를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녀가 본인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권 및 양육자 관련은 법률적 시선에서 사건 검토가 필요하고, 세심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기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및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마음 대 마음으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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