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 신격호 회장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2015. 12. 심판청구를 하여, 2016. 8. 1심 법원의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이 한정후견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위 항고심 진행 중이던 2016. 9.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이 아닌 신 총괄회장이 지정한 임의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을 후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의후견에 관해서는 민법 제959조의14 이하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의후견은 후견받을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받을 사무의 범.. 2017.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