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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후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 신격호 회장 사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8.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2015. 12. 심판청구를 하여, 2016. 8. 1심 법원의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이 한정후견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항고심 진행 중이던 2016. 9.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계약체결했다고 하면서,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이 아닌 신 총괄회장이 지정한 임의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을 후견해야 한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의후견에 관해서는 민법 제959조의14 이하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의후견은 후견받을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받을 사무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재판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다릅니다. 임의후견에서는 후견받을 본인의 의사가 더욱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의후견에 있어서는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주면 그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후견인이 각종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의 사례처럼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이후에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은 어느 후견인으로부터 후견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한정후견이 개시되었더라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서는 후견계약을 우선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하고 임의후견이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한정후견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논리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후견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아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해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족 간에 새로운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후견 문제에 관하여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한 쪽 자녀의 편을 들지 않고 전문가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전문가후견인은 대부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전문성을 갖는 자이며, 특히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비영리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후견인이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재산의 처분, 신상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계속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후견제도는 고령화시대 본인과 상속인들을 더 큰 분쟁에서 지켜주는 제도이며, 이를 잘 활용하여 가족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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