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이혼1 막말 욕설 이혼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욕설, 막말'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욕설 막말 이혼 사유 배우자로부터 욕설 또는 막말을 듣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협의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헤어질 수 있지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 자녀의 일기, 주변인의 확인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도 욕설을 한다면 메신저 캡쳐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