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막말 욕설 이혼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10. 24. 15:41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욕설, 막말'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배우자 욕설 막말 이혼 사유 

배우자로부터 욕설 또는 막말을 듣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협의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헤어질 수 있지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 자녀의 일기, 주변인의 확인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도 욕설을 한다면 메신저 캡쳐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막말이나 욕설은 듣는이의 자존감을 떨어트립니다. 결혼 후 가장 가까운 존재인 배우자로부터 막말을 듣는 경우 심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막말을 들었다면 이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도 권장드립니다.

배우자가 욕설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욕설도 가정폭력임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점차 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시작은 욕설이었는데 끝은 폭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욕설보다 강도가 높아진 상태(집기를 부수거나 때릴 것처럼 겁주는 행동 등)라면 이혼 소송과 함께 안전을 위한 사전처분을 병행해야합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소송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50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진행할 때 함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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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단 하나의 소송만 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다양한 사건을 직접 진행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가족(시댁 / 처가)의 막말도 이혼 사유에 해당 되나요? 

배우자의 직계가족(시어머니, 장인어른 등)으로 부터 막말이나 욕설을 듣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시누이, 처형 등)으로 부터 막말이나 욕설을 듣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만 막말, 욕설을 하고 배우자는 욕설이나 막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우자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가족들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중재 또는 통제해주지 못하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악의적인 감정 없이 습관처럼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 되나요? 

비속어를 악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제3자를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 ㅈㄴ맛있다 / ㅅㅂ개 멋있다"등 강조의 표현으로 비속어를 사용 하시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쁜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악의적인 감정이 없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듣는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어린 미성년자녀의 언어습관에 악영향을 준다면 이는 유책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언어습관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평소 가정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출근하는 경우 해당 녹음파일은 불법자료로 소송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수집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비속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유책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에 비속어를 섞어서 하느 습관은 본인의 평판에도 좋지 못한 행동이기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고쳐야 할 것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비속어를 섞어서 대화하면 이혼 사유 해당 안되나요? 

위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일상 대화에서 악의적인 감정이 없을지라도 비속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그렇게 대화한다면 어느 일방에게만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우니 유책사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그런 언행을 하는것은 부부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맞바람(쌍방 부정행위)의 경우 양측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이혼을 염두하고 증거를 미리 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때 오시기 때문에 당한 것은 많지만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얼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가지고 있는 증거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에 대한 설득력있는 취지 및 설명이 중요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혼을 하는 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이고, 이혼을 하는 건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않고 불행하다면, 행복을 위해 헤어져야 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소송종결까지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당신을 위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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