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1 [이혼변호사] 별거를 시작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이혼소송이 시작될 때, 부모의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양육권 확보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한 뒤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행위가 형법상 약취죄(납치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 2017.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