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시작될 때, 부모의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양육권 확보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한 뒤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행위가 형법상 약취죄(납치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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