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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별거를 시작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7. 17.

이혼소송이 시작될 때, 부모의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양육권 확보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한 뒤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는 행위가 형법상 약취죄(납치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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