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1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사소송법 개정,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개선 및 관할 확대 가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때문에 1991년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전면개정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일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직까지는 개정 법률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가사재판의 결과는 미성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동안 부모의 이혼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 2018.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