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때문에 1991년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전면개정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2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일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되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직까지는 개정 법률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가사재판의 결과는 미성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그동안 부모의 이혼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보조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그 자격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의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혼 사건 등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서는 반드시 그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기간이
3기 이상에서 한달 이내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진행중인 가사소송 사건 등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정법원에서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정 법률안에 따라 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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